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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가구 구성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구성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2023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3.6.1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4. 신청 제외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의 상용 근로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아래 표처럼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조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