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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금 용어들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충 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신고 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와 불이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남겨두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가산세 (2023년 귀속)
각종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 미달·미달납부 | 미달·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세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25%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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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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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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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MAX ①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2.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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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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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 미달납부 | 미납 ·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2022.2.16 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가산세액으로 적용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②대출 및 지원금 혜택이 감소 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해 직전연도 수익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혜택들도 지급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이 고소득 계산 방식인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산정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올바르게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로 붙게 되는 가산세와 아예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파악을 하시고, 준비사항들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해 둔 글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