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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라 선별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최소 40,700원에서 최대 70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과 잔액조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숨어있는 🍯꿀팁정보도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조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하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제외대상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②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 부터)를 지원 받은 사람(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사람(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사람이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처럼 계절별, 세대별차등 지급 됩니다.

     

    절기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입니다.

     

    ①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가 있습니다.

    ✔희망세대에 한해서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기간: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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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유의사항입니다.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들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버튼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외의 다른 정보는 글에 있는 빨간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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